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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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제도

개인채무자 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 중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절차의 신청조건

개인회생절차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일정 소득을 장래에 계속적 또는 반복적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②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람

담보채무 원리금 10억 이하, 무담보채무 원리금 5억 원 이하 채무를 가진 분 중 아래의 자격을 갖춘 분들은 개인회생절차가 가능합니다.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
급여소득자
급여, 연금,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등 그 고용형태와 소득신고의 유무에 불구하고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
영업소득자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소득신고 유무와 관계없음)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
·공무원등 특정자격소유자
·법정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거나 재산을 유지하고 싶은 경우
·외국인이라도 신청 가능
※개인회생 신청 제외대상
- 채권자, 조합 및 주식회사,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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