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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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이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과 자녀의 친권·양육 등에 관해 합의해서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협의이혼 성립요건>

▲ 진정한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 ▲ 의사능력이 있을 것 ▲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을 것 ▲ 이혼숙려기간이 경과한 후 이혼의사확인을 받을 것 ▲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한 합의서 등을 제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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