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반환청구소송

본문 바로가기

대여금반환청구소송

대여금반환청구소송

대여금 청구소송

대여금 청구소송은 돈을 빌려주었다가 채무자가 약속한 시기에 돈을 갚지 않는 경우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대여금 중에는 원금 이외에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상당 액수를 차지하는 경우도 많은 만큼 소송을 통해 정확한 액수를 변제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여금 청구소송 전이나 소송 중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확보하기 위해 가압류나 가처분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린 경우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대여금 청구소송 절차

대여금 청구소송은 피고(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을 통해 제기해야 합니다. 만일 피고가 행방불명이 되어 거주지를 알지 못하거나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되어 주소를 찾을 수 없는 경우, 근무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피고의 주소나 거소, 기타 송달할 장소를 알아내지 못한 경우는 공시송달방법을 취할 수 있습니다.

대여금 청구 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소액소송제도가 적용되며 이 경우 대개 5~6주 정도의 소송기간이 소요됩니다. 채무자 주소지 또는 채권자의 주소 관할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 접수 후 2~3주 사이에 재판일이 통보되며, 소액사건은 대개 1회의 재판으로 종료됩니다.

*소송에서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계속해서 돈을 갚지 않는 경우 채무자의 부동산, 예금 등에 강제집행을 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로110, 504호(지산동, 법조타운)
광고책임변호사. 김정훈 대표변호사
사업자등록번호. 577-19-00142
TEL. 062-714-2114 | FAX. 062-714-2333
카카오톡 ID : jy7504 | EMAIL. martin071@nate.com
Copyrights 2018 ⓒ www.lawkim.co.kr. All Rights Reserved.
PC 버전으로 보기